
사업 안내
○ 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대상
①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② 활동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③ 소득수준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