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적, 정신적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활동지원인력
교육 대상
교육과정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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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합격 확인서로 확인 가능) | |
-유사경력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 | |
표준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교육 운영
교육과정 | 표준과정 | 전문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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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기교육시간 | 40시간 | 32시간 |
교육비 | 150,000원 | 120,000원 |
현장실습 | 10시간 필수 | |
※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받아야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 | ||
※ 현장실습 시간은 활동지원 급여 제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
※ 현장실습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 | ||
※ 장애인활동지원 (www.ableservice.or.kr) 홈페이지에서 실습 가능한 활동지원기관 검색 |
- 교육시간
09:00~18:00(1일/8시간 교육)
전문과정(월~목/4일), 표준과정(월~금/5일), 주말반(매주 토요일)
- 교육장소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24, 한화비즈메트로 2차 502호)
- 신청방법
1.홈페이지 접수/ 방문접수/ 유선 접수
* 유선접수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1:30~13:00)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접수 확인 : 교육 신청에 대한 접수가 확인 후 개별 문자 안내.
3.교육비 입금
* 교육비 납부: 계좌이체 납부(신용카드, 내일배움카드 불가), 접수 확인이 되신 분에 한해서 교육비 입금.
* 교육비 계좌이체 시 반드시 교육생 성명으로 납부하여야 입금확인이 가능, 입금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입금확인 문자가 발송
4.접수완료 : 접수가 완료되었으면 교육시작일 1주~2주전에 안내문자가 발송
활동지원법률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수강료 반환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구분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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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개시 전 | 교육 시작 전날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
** 환불 시 필요 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안내사항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양성교육(이론,실기) 수강후 개별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중개기관)을 통해 현장실습(10시간)을 진행 후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이 발급 됩니다.
- 양성교육 후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정
과목 | 교육 내용 | 세부 내용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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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기 | |||||
활동지원개론 | 장애의 이해 | - 장애의 개념 및 정의 | 2 | - | ||
(8시간) |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 |||||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 | - 자립생활 이해 | 2 | - | |||
- 활동지원제도 및 서비스 이해 | ||||||
장애와 인권 |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2 | - | |||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 - 활동지원사의 인권 및 법적 권익 | 2 | - | |||
-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원칙 | ||||||
활동지원 |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2 | 2 | ||
서비스 기초 |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
(20시간) |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2 | 2 | ||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
보조기기의 이해 | -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기 이해 | 2 | 2 | |||
장애인의 재난대처 및 감염병 관리 | - 재난상황 대처방법 | 1 | 2 | |||
- 감염병 상황 대처방법 | ||||||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2 | 2 | |||
-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 ||||||
장애인 건강권의 이해 |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이해 | 1 | - | |||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이해 | ||||||
활동지원의 실제 | 활동지원의 실제 | - 이용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지원서비스 실제 사례 | 1 | - | ||
(12시간) |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 -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 *전문과정은 해당 | 2 | 2 | |
- 외출 및 사회활동 지원 | 교육 감면 | |||||
의사소통 지원 | -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 | *전문과정은 해당 | 2 | 2 | ||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 교육 감면 |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1 | 2 | |||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
- 단말기 사용법 이해 | ||||||
소계 | 24 | 16 | ||||
현장 실습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10시간) | ||||||
계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