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안내”

  •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적, 정신적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활동지원인력

  • 교육 대상

교육과정
대상
전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합격 확인서로 확인 가능)
-유사경력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
표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교육 운영

교육과정
표준과정전문과정
이론·실기교육시간
40시간32시간
교육비
150,000원120,000원
현장실습
10시간 필수
※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받아야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
※ 현장실습 시간은 활동지원 급여 제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현장실습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 
※ 장애인활동지원 (www.ableservice.or.kr) 홈페이지에서 실습 가능한 활동지원기관 검색
  • 교육시간

09:00~18:00(1일/8시간 교육)
전문과정(월~목/4일), 표준과정(월~금/5일), 주말반(매주 토요일)
* 요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장소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24, 한화비즈메트로 2차 502호)

  • 신청방법

1.홈페이지 접수 : 교육 차수별 정원은 5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됩니다

2.접수 확인 : 교육 신청에 대한 접수가 확인 후 개별 문자 안내.

3.교육비 입금

* 교육비 납부: 계좌이체 납부(신용카드, 내일배움카드 불가), 접수 확인이 되신 분에 한해서 교육비 입금.
* 교육비 계좌이체 시 반드시 교육생 성명으로 납부하여야 입금확인이 가능, 입금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입금확인 문자가 발송

4.접수완료 : 접수가 완료되었으면 교육시작일 1주~2주전에 안내문자가 발송

  • 활동지원법률 제29(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수강료 반환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8(교습비 등의 반환 등)

구분
분쟁유형
해결기준
교습개시 전
교육 시작 전날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미환급

** 환불 시 필요 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안내사항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양성교육(이론,실기) 수강후 개별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중개기관)을 통해 현장실습(10시간)을 진행 후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이 발급 됩니다.
  • 양성교육 후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정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실기
활동지원개론
장애의 이해
- 장애의 개념 및 정의2-
(8시간)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
- 자립생활 이해2-
- 활동지원제도 및 서비스 이해
장애와 인권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2-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 활동지원사의 인권 및 법적 권익2-
-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원칙
활동지원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22
서비스 기초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20시간)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22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보조기기의 이해
-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기 이해22
장애인의 재난대처 및 감염병 관리
- 재난상황 대처방법12
- 감염병 상황 대처방법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응급상황과 대처방법22
-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장애인 건강권의 이해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이해1-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이해
활동지원의 실제
활동지원의 실제
- 이용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지원서비스 실제 사례1-
(12시간)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전문과정은 해당교육 감면22
- 외출 및 사회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전문과정은 해당교육 감면22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12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단말기 사용법 이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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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10시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