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적, 정신적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활동지원인력
교육 대상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 |
|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합격 확인서로 확인 가능) | |
| -유사경력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 |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교육 운영
| 표준과정 | 전문과정 | |
|---|---|---|
| 40시간 | 32시간 | |
| 150,000원 | 120,000원 | |
| 10시간 필수 | ||
| ※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받아야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 | ||
| ※ 현장실습 시간은 활동지원 급여 제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
| ※ 현장실습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 | ||
| ※ 장애인활동지원 (www.ableservice.or.kr) 홈페이지에서 실습 가능한 활동지원기관 검색 | ||
- 교육시간
09:00~18:00(1일/8시간 교육)
전문과정(월~목/4일), 표준과정(월~금/5일), 주말반(매주 토요일)
* 요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장소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24, 한화비즈메트로 2차 502호)
- 신청방법
1.홈페이지 접수 : 교육 차수별 정원은 5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됩니다
2.접수 확인 : 교육 신청에 대한 접수가 확인 후 개별 문자 안내.
3.교육비 입금
* 교육비 납부: 계좌이체 납부(신용카드, 내일배움카드 불가), 접수 확인이 되신 분에 한해서 교육비 입금.
* 교육비 계좌이체 시 반드시 교육생 성명으로 납부하여야 입금확인이 가능, 입금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입금확인 문자가 발송
4.접수완료 : 접수가 완료되었으면 교육시작일 1주~2주전에 안내문자가 발송
활동지원법률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수강료 반환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교육 시작 전날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
** 환불 시 필요 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안내사항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양성교육(이론,실기) 수강후 개별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중개기관)을 통해 현장실습(10시간)을 진행 후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이 발급 됩니다.
- 양성교육 후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정
| 이론 | 실기 | |||||
| - 장애의 개념 및 정의 | 2 | - | ||||
|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 ||||||
| - 자립생활 이해 | 2 | - | ||||
| - 활동지원제도 및 서비스 이해 | ||||||
|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2 | - | ||||
|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
| - 활동지원사의 인권 및 법적 권익 | 2 | - | ||||
| -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원칙 | ||||||
|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2 | 2 | ||||
|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
|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2 | 2 | ||||
|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
| -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기 이해 | 2 | 2 | ||||
| - 재난상황 대처방법 | 1 | 2 | ||||
| - 감염병 상황 대처방법 | ||||||
| -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2 | 2 | ||||
| -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 ||||||
|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이해 | 1 | - | ||||
|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이해 | ||||||
| - 이용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지원서비스 실제 사례 | 1 | - | ||||
| -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 *전문과정은 해당교육 감면 | 2 | 2 | |||
| - 외출 및 사회활동 지원 | ||||||
| -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 | *전문과정은 해당교육 감면 | 2 | 2 | |||
|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 ||||||
|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1 | 2 | ||||
|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
|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
| - 단말기 사용법 이해 | ||||||
| 24 | 16 |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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