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관

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 2005.12. .

1차 개정 2007. 2. 15.

2차 개정 2009. 3. 6.

3차 개정 2012. 7. 9.

4차 개정 2015. 2. 27.

5차 개정 2021. 2. 23.

6차 개정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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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센터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이념을 전파하고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명칭) 센터의 명칭은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영문은 GANGSEOGILLA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the Disabled로 표기한다.

 

3(사무소) 센터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에 두고,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

2. 장애인의 교육, 직업 훈련, 자원 연계 등을 통한 자립 지원

3.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개선

4. 공공분야의 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5. 국내·외 복지자원 연계·교류 및 협력지원

6.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7. 장애인 활동지원 중계 및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사업

8. 장애인 일자리 사업

9. 장애인 보건증진 사업

10.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5(수익사업) 센터는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수혜평등의 원칙)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관련 법령에서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센터의 수입은 특정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회원) 센터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하고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장애인이어야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준회원 :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비장애인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 후원회원 :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개인 또는 단체로서 후원금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제공한 사람으로 한다.

 

 

8(회원의 가입) 센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회원의 권리)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총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모든 의결권을 가진다. ,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회원은 자신과 관련된 제명,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10(회원의 의무) 회원은 센터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된 회비를 납부 할수 있다. 후원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1(회원의 탈퇴) 회원은 문서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12(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센터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센터 활동의 정보 또는 센터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도모한 경우

3. 회원이 사망한 경우

13(임원의 구성) 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

2. 부센터장 1

3.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센터장 포함)

4. 감사 2

센터장은 상근으로 하고, 운영위원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14(임원의 선임)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총회 개최지연 등의 이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현 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15(임원의 직무) 센터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센터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센터의 재산 사항, 사무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6(회의의 종류) 센터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총회 : 운영위원회에 의결되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회의로서 센터의 사무는 정관으로 운영위원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총회 관련 사안은 민법의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따른다.

운영위원회 :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6조에서 정의한 이사회와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 장애인 활동지원 법률22조의2에 의해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로서 센터가 활동지원 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자문위원회 :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회의로서 센터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보선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단체해산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18(총회소집) ①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장소, 일시,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센터의 해산, 기본재산 변경, 임원의 선출 및 보선, 해임에 관한 회의일 경우 회의자료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자료의 내용과 분량, 형태는 총회 당일의 회의자료와 동일해야 한다.

19(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센터장이 소집한다.

  1.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임원이나 회원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총회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임원 자신의 취임 및 해임과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에 따라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은 회원 1명의 의결권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

21(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된 임원 2명이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의사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22(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① 위원장은 센터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50%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회원의 자격에 관한 심의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서면결의나 대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3(의결제척)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운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위원 자신과 운영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센터와 운영위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4(회의록)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과 감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5(운영규정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절차 등의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6(설치) 활동지원기관 운영을 위하여 기관 내에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7(운영) 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8(설치)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기관 내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9(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0(사무국 운영) ① 본 센터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1(재정 및 회계 기본원칙)

①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른다.

 

32(재산의 구분)

① 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센터의 기본재산은 센터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센터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3(재산의 관리) ① 센터의 대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잉여금의 처리)

① 센터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②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총의의 의결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35(계속비) 센터 사업의 특성상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36(재정의 수입)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보조금 및 위탁 사업금
  4. 기부금(후원금)
  5.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6. 기타수입금

 

37(기부금 관리 등) ① 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기부금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무상으로 받은 금품과 그 밖의 자산에 대해서도 기부금에 준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공익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익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단체 등록에 따라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38(사업계획서결산서 작성)

ⓛ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센터의 사업실적서와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해산) ① 본 센터는 재적회원 투표권 수의 3분의 2 이상의 해산 결의 또는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② 본 센터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40(정관변경) ① 본 센터의 정관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총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1(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따른 사무국 직원 외의 소속 종사자(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종사자에 대한 운영규정은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42(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규정 등을 준용한다.

 

1(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